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최근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로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여건은 악화되었고,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함. 광업권 취득 이후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특성상 단기 일몰제, 광업권 취득 투자에 한정된 세액공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둘 이상의 국내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때는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함. 또한 중소ㆍ중견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액공제율로 인해 한계가 있음. 한편,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까지 공제세액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3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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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526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출자하고”를 “출자(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투자”를 “투자 및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를 “제1호의 투자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1호와”를 “제1호 및”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을 “투자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1호와”를 “제1호 및”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을 “투자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