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은 전통적 고용관계 외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업무 과정에서 각종 재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담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보험료 체납 및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계층에 대해 특례 적용을 통해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보험 또한 동일한 노동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 유사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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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560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같은 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학생연구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이동제3조의2 → 제3조의3 —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60
〈신 설〉
제7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및 종료한 날 4.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의 개시일 및 종료일 2.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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