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업무상 질병의 인정 특례)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업무상 질병의 추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