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고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뇌ㆍ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4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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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63〈신 설〉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의 인정 특례)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업무상 질병의 추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