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나 현실에서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현실은 행정기관의 감독만으로는 모든 산업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냄.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근로자나 관계자들이 위험 상황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5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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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70〈신 설〉
제166조의3(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장에 제1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