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의3(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