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ㆍ한파ㆍ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6소관위 상정 2026-03-25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10개 변경현행
기숙사의 제공 등개정안
의안 2213613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의 제목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를 “「근로기준법」 제100조, 「건축법 제20조 및「농지법」제34조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를 “「근로기준법」 제100조, 「건축법 제20조 및「농지법」제34조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1개 변경현행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개정안
의안 22136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