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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625
의안번호 22136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8,94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도서실로 시작하여 2020년 별관 준공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해 오면서, 헌법재판 연구 지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에게 중요한 헌법ㆍ법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외형적ㆍ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음.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94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0
    소관위 상정 2026-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재판관회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회의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3>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62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3>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도서관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6조제4항제3호 중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도서관장”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25
〈신 설〉
제19조의5(헌법재판소도서관) ① 헌법재판 연구지원과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그 밖에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전대표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