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도서실로 시작하여 2020년 별관 준공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해 오면서, 헌법재판 연구 지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에게 중요한 헌법ㆍ법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외형적ㆍ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음.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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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6조
(재판관회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회의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3>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625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3>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도서관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4항제3호 중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도서관장”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25〈신 설〉
제19조의5(헌법재판소도서관) ① 헌법재판 연구지원과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그 밖에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