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기속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무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6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