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기속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무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6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1
    소관위 상정 2026-02-11
    소관위 처리 2026-0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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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 사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3648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 외에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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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기간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648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48
〈신 설〉
제69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청구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청구 대상이 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판은 소급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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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사전심사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개정안

의안 2213648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신 설〉
4. 제68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동제72조제3항제4호 → 제72조제3항제5호 —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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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개정안

의안 2213648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및 제68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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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인용결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3648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당해사건의 최종법원에 통지한다. 사건을 통지받은 최종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최종법원은 그 심급의 소송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한다.
  • 이동제75조제8항 → 제75조제10항 — 제75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
  • 이동제75조제4항 → 제75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5항 → 제75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6항 → 제75조제7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7항 → 제75조제8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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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이동제75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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