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기속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무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6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1소관위 상정 2026-02-11소관위 처리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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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 사유개정안
의안 221364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기간개정안
의안 22136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사전심사개정안
의안 2213648- 이동제72조제3항제4호 → 제72조제3항제5호 —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개정안
의안 22136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및 제68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인용결정개정안
의안 2213648- 이동제75조제8항 → 제75조제10항 — 제75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
- 이동제75조제4항 → 제75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5항 → 제75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6항 → 제75조제7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7항 → 제75조제8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75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