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핵심 주력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음. 국내생산 기지를 유지ㆍ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본 제도는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이를 통해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으로써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자 함. 아울러,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부품ㆍ소재ㆍ장비 등을 공급하는 국내 생산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국내 부품ㆍ소재ㆍ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고자 함(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