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7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92
〈신 설〉
제16조의6(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7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16조의17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 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7에서 “교부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1.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교부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교부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92
〈신 설〉
제16조의7(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임직원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교부이익[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하 이 조에서 “교부이익합계기간”이라 한다) 발생한 교부이익의 합계가 8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부이익 발생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성과조건부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성과조건부주식 교부 이후 제4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이익합계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교부이익(제1호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교부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을 증여하거나 교부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교부이익합계기간 내에 발생한 전체 교부이익이 8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교부이익이 850만원을 초과한 날 3. 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⑤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는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교부한 성과조건부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통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은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시점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맺은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