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