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늘날 정보통신망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 생활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대조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ㆍ유통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나아가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허위조작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 파급력 또한 광범위하여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허위조작정보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포함하며, 이를 공개ㆍ유통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 관계를 오인하게 하거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게 하는 정보, 이미 사실 여부가 확인됐음에도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하여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사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 및 허위조작정보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제7호의3 신설). 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를 공개ㆍ유통ㆍ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 허위조작정보 삭제를 명할 수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의12 신설). 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안 제70조제3항 삭제). 바. 허위조작정보를 공개 또는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7소관위 상정 2025-12-1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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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력정보 등”을 “폭력정보ㆍ허위조작정보 등”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 중 “정보를”을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을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자율규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자율규제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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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0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몰수ㆍ추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몰수ㆍ추징개정안
의안 2213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제72조제1항제2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