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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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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7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0-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9,21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세대 1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경우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상속세 공제 수준은 25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1세대 1주택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인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한 같이 거주하던 유족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거주하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수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그간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21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위 회부 2025-11-12
    소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개 변경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안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13706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9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억원”을 “9억원”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인”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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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표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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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3조의2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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