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0-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세대 1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경우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상속세 공제 수준은 25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1세대 1주택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인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한 같이 거주하던 유족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거주하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수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그간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