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공제 요건이 되는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등).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3725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제23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제19조제1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30억원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를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4개 변경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안
의안 2213725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8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자구수정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억원”을 “8억원”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을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10년”을 “8년”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을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10년”을 “8년”으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