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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731
의안번호 22137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3,52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이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제101조의17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1조의11 신설 등). 다.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 결정 효과를 정함(안 제101조의14 및 제101조의16 신설). 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17 신설). 마.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공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1조의18 및 제101조의19 신설). 바. 우선 공급의 원칙 및 신청에 필요한 절차, 우선 공급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부지 확보 방안 등 우선공급의 절차,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한 우선 공급의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0, 제101조의22 및 제101조의27 신설). 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4, 제101조의25 및 제101조의2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52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37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신 설〉
12. “공공정비구역”이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의1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13.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으로서 공공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01조의16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될 것 나. 제101조의17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것 다.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일 것. 다만,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2. 신설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비구역의 지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731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제20조 및 제101조의12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조제5항 전단 중 “제11조 및 제20조”를 “제11조, 제20조 및 제101조의12”으로 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1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11(공공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및 사전협의 등) ①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는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이하 “공공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입안제안(변경제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안제안의 요청을 받은 토지주택공사등은 해당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등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입안제안 요청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안제안의 요청을 받은 토지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정비계획의 대강을 제101조의15제1항에 따른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공정비구역의 위치 및 범위 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3. 기부채납의 비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토지주택공사등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제101조의12제1항에 따른 공공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공공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12(공공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제101조의15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공공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공공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은 공공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제15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의견 제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13(공공정비계획의 내용) 공공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101조의14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사항 또는 주거지역을 세분ㆍ변경하는 계획 3. 제101조의14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에 관한 계획 4.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14(공공정비계획 입안 시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용적률을 정하거나,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공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공급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15(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공공정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공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공공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기간 이내에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정비계획의 입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공공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공공정비계획을 포함한 공공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공공정비계획을 포함한 공공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공공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⑦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공공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공공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16(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효력 등) ① 제101조의15제4항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정ㆍ변경,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지정ㆍ변경,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01조의15제4항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101조의11제4항에 따라 공공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토지주택공사등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공직접시행자”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01조의15제4항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01조의15제4항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7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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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1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등) ① 공공직접시행자는 공공정비구역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정비구역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01조의15제4항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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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18(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주민대표기구 등) ① 토지등소유자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2개월 이내에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공공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제101조의16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있은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4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회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직접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01조의24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직접시행자는 주민협의회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선정(주민협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감정평가업체의 선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ㆍ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는 제4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주민협의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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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19(공공직접시행자의 시공자 선정) ① 공공직접시행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공직접시행자는 제101조의16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가 시공자의 추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공공직접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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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0(우선공급의 원칙 등) ① 공공직접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비구역 내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현물납입하기로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이하 “우선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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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1(우선공급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제101조의27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에 관한 계약을 통해 공급받을 건축물은 제101조의11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다만, 제101조11제1항에 따라 변경제안을 한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의 기준일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우선공급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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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2(우선공급 신청 등) ① 공공직접시행자는 제101조의15제4항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우선공급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2. 우선공급 신청기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공직접시행자에게 우선공급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현물납입의 약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을 신청한 자는 공공직접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 신청을 받은 공공직접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의 신청 확인 및 우선공급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직접시행자는 우선공급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및 제4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적격이 아닌 자와 협의하여 그 소유의 공공정비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⑥ 공공직접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제101조의17제1항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⑦ 우선공급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신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사업의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우선공급 신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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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기준 등) ①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산정기준 2. 정비사업별 기부채납의 비율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의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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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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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4(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의 작성 등) ① 공공직접시행자는 공공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공공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8.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직접시행자는 제101조의16제2항에 따른 공공직접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시행규정의 변경 9.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0.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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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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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5(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01조의26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공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직접시행자는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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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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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6(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① 공공직접시행자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의24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시행규정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공직접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는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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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7(우선공급 계약과 소유권의 이전 등) ① 제101조의22제4항에 따라 우선공급의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제101조의26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ㆍ고시 후 공공직접시행자와 우선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종전 자산의 소유권을 공공직접시행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우선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③ 공공직접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공급을 신청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공고와 공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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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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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8(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 ① 공공직접시행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01조의27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후 우선공급받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직접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후 제101조의27제3항에 따른 남은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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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29(우선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직접시행자는 우선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선공급으로 받은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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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30(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101조의27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에 관한 계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1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31
〈신 설〉
제101조의31(준용) 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정비구역”은 “공공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은 “공공정비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직접사업시행자”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각각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3(제101조의11부터 제101조의3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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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대표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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