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2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따라 낮은 수입 대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높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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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1376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개인투자용국채”를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개인투자용국채”를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376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1조의22제3항 단서 중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376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를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으로,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를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으로,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현행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376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376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9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를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개정안
의안 221376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에”를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