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0-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30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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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1개 변경

현행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2025.10.1>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개정안

의안 2213803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2025.10.1>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06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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