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인신구속보다 치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6조제3항). 나. 압수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에 전자정보가 담긴 정보저장매체등을 특정하고,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추가함(안 제114조제1항).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의 집행 절차를 명문화 함(안 제115조의2 신설). 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가 전자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작동,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요구권 및 제출명령에 대한 법률상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20조의2 신설). 마. 법원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절차 참여권을 규정함(안 제121조제2항 신설 등). 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판사 심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1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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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압수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개정안

의안 2213841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제106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1항의 증거물 또는 물건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도 포함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0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4조

(영장의 방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영장의 방식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13841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제106조제3항의 전자정보인 경우에는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와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에”를 “제106조제3항의 전자정보인 경우에는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와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전기통신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41
〈신 설〉
제115조의2(전자정보 압수영장의 집행) ① 전자정보의 압수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복제하고, 그 복제본을 반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집행 대상 전자정보가 삭제, 가장(假裝), 암호화되거나 그러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3. 집행 대상 전자정보의 인멸, 은닉, 위조, 변조가 우려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반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41
〈신 설〉
제120조의2(협력요구 및 제출명령)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전자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ㆍ소지자ㆍ관리자(소유자ㆍ소지자ㆍ관리자가 피고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정보저장매체등의 작동,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전자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ㆍ소지자ㆍ관리자(소유자ㆍ소지자ㆍ관리자가 피고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841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신 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정보저장매체등의 탐색ㆍ복제ㆍ반출, 전자정보의 출력ㆍ복제에 이르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이동제12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1조제1항 — 제1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1개 변경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841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5조의2(압수ㆍ수색영장 청구와 심문) ① 제215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ㆍ수색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안

의안 2213841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5조의2,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 제120조의2, 제121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9조 본문 중 “제118조부터”를 “제115조의2,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 제120조의2, 제121조부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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