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인신구속보다 치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6조제3항). 나. 압수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에 전자정보가 담긴 정보저장매체등을 특정하고,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추가함(안 제114조제1항).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의 집행 절차를 명문화 함(안 제115조의2 신설). 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가 전자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작동,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요구권 및 제출명령에 대한 법률상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20조의2 신설). 마. 법원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절차 참여권을 규정함(안 제121조제2항 신설 등). 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판사 심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1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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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압수개정안
의안 221384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0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4조
(영장의 방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영장의 방식개정안
의안 22138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에”를 “제106조제3항의 전자정보인 경우에는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와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전기통신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개정안
의안 2213841- 이동제12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1조제1항 — 제1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1개 변경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38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138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9조 본문 중 “제118조부터”를 “제115조의2,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 제120조의2, 제121조부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