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03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