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7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동시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였음. 나아가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ㆍ성명ㆍ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인격표지영리권의 인정 여부,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 아니라더라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권리를 창설하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조의2와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878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1조제1항 중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75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78
〈신 설〉
제751조의2(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피해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