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ㆍ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2.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