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4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차량 등을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을 가진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환 전후로 발생한 실질적 소득이 체감되지 않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 큰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14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5소관위 상정 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90〈신 설〉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ㆍ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2.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제10절에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