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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998
의안번호 221399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8,29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ㆍ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관계기관 간의 이견ㆍ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29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0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98
〈신 설〉
제18조의2(통합조정회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12.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3998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12.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신 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 지급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이동제27조제6항 → 제27조제8항 — 제27조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27조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안대표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곽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895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7조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