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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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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8,86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86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6-03-25
    소위 회부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17
〈신 설〉
제12조의2(외국인 안전보건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주기, 방법 및 그 밖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17
〈신 설〉
제12조의3(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17
〈신 설〉
제12조의4(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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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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