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0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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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17〈신 설〉
제12조의2(외국인 안전보건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주기, 방법 및 그 밖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17〈신 설〉
제12조의3(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17〈신 설〉
제12조의4(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