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더불어 낙태 불처벌로 인하여 더욱 성행하고 있는 낙태 가용 및 유인,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만을 처벌하고,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촉탁ㆍ승낙 낙태죄의 처벌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함(안 제269조). 나.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의사 등 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정비함(안 제270조). 다.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의 임신의 유지ㆍ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낙태 강요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7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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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

(낙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낙태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4037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69조제1항 중 “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을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이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를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를”을 “임신한 여성을”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개정안

의안 2214037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70조제1항 중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을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을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를”을 “임신한 여성을”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7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37
〈신 설〉
제270조의2(낙태강요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낙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9조 및 제270조의 행위를 유인ㆍ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27장에 제2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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