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1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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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45〈신 설〉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절차, 징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