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절차, 징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