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조사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일한 수사기관임에도 조사 방식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사기관 소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 조사 및 장시간 대기, 조사 중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수용자의 이동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가피한 출석조사의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조사범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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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051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용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람과의 대질신문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방식에 따른 진술의 청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그 예방 또는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진술의 청취
〈신 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수용자 본인에게 발송 및 송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범위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이동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00조제1항 — 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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