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1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ㆍ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1소관위 상정 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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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61〈신 설〉
제116조의4(공공장소 질서방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광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확성기, 악기, 고성 등을 사용하여 소음 발생행위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2. 방송ㆍ영상 촬영,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