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4(공공장소 질서방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광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확성기, 악기, 고성 등을 사용하여 소음 발생행위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2. 방송ㆍ영상 촬영,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