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ㆍ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