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1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070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그 밖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5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을 “다음”으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작업에 대하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을 “다음”으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작업에 대하여”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