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ㆍ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투입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학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학생의 입장에서도 고물가 시대에 대학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임. 이에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1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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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72〈신 설〉
제76조의2(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