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