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기숙사에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 제22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일 뿐,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및 주거 기능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을 원천 금지하며,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근절하고자 함. 더불어,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1소관위 상정 2026-03-25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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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11개 변경현행
기숙사의 제공 등개정안
의안 2214074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의 제목 “(기숙사의 제공 등)”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를 “「근로기준법」 제100조,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및 대통령령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를 “「근로기준법」 제100조,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및 대통령령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1개 변경현행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개정안
의안 22140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