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11(장학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기부한 학교발전기금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기부한 학자금ㆍ장학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