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AI인재양성, 국가책임형 유아교육ㆍ보육 실현,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소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함. 이에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2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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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093〈신 설〉
제85조의11(장학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기부한 학교발전기금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기부한 학자금ㆍ장학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8절에 제8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