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1-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감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일몰이 도래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신규 인력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장애인 일자리 감소, 사회적 지원 체계 약화,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6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