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4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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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202〈신 설〉
제14조의2(노동인권의 날) ①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