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노동인권의 날) ①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