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 초기 충분한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부실한 조합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후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외에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으로서 10% 이상 계약금 지급사실 증명)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나.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개정). 다. 조합주택사업계획이 현재의 도시ㆍ군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모집신고 수리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건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5항 개정). 라. 조합원 모집광고 시, 추정사업비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4소관위 상정 2026-02-10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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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조합의 설립 등개정안
의안 221421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개정안
의안 221421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9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사용권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계획, 토지이용계획”으로, “조합주택”을 “조합주택(모집신고서 상 건설ㆍ공급계획을 말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계획, 토지이용계획”으로, “조합주택”을 “조합주택(모집신고서 상 건설ㆍ공급계획을 말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1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