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 초기 충분한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부실한 조합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후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외에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으로서 10% 이상 계약금 지급사실 증명)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나.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개정). 다. 조합주택사업계획이 현재의 도시ㆍ군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모집신고 수리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건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5항 개정). 라. 조합원 모집광고 시, 추정사업비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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