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9인 · 발의 2025-11-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 계획과 여건의 불일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한 토지가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에 달하는 등 장기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가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이러한 미매각 토지의 상당수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는 매우 미비함. 이에 정부가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 및 제4장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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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