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4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공공기관 내부 감찰ㆍ감사ㆍ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는 통신ㆍ사진ㆍ위치ㆍ업무 외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저장된 대규모 개인정보 집적체로서, 그 제출 강요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강제 제출 또는 제출 강요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함. 특히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ㆍ직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ㆍ감사ㆍ조사 등의 명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주체가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부권 보장 규정을 두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공무원ㆍ직원의 기본권 보호 및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72조제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