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내부 감찰ㆍ감사ㆍ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는 통신ㆍ사진ㆍ위치ㆍ업무 외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저장된 대규모 개인정보 집적체로서, 그 제출 강요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강제 제출 또는 제출 강요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함. 특히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ㆍ직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ㆍ감사ㆍ조사 등의 명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주체가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부권 보장 규정을 두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공무원ㆍ직원의 기본권 보호 및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72조제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7
    소관위 상정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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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284
〈신 설〉
제16조의2(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제출 요구 제한) ① 공공기관은 감찰ㆍ감사ㆍ조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휴대전화 등)의 물리적 제출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벌칙)4개 변경

현행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개정안

의안 2214284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신 설〉
1.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강요한 자
  • 이동제72조제1호 → 제72조제2호 — 제7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72조제2호 → 제72조제3호 — 제7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72조제3호 → 제72조제4호 — 제7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7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7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7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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