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 또는 투자자 모집 형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예비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ㆍ출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10년 임대 후 분양”, “확정 보증금”, “동호수 지정”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토지 사용권원이나 사업계획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도 확인됨.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어도 행정적ㆍ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등록 사업자나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구제 및 행정 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설립 단계의 안전장치로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선의의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6항, 제5조의8,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67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5소관위 상정 2026-04-30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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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1개 변경현행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개정안
의안 22145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5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45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7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4508- 이동제67조제1항 → 제67조제2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2항 → 제67조제3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3항 → 제67조제4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4항 → 제67조제5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5항 → 제67조제6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6항 → 제67조제7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