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 또는 투자자 모집 형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예비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ㆍ출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10년 임대 후 분양”, “확정 보증금”, “동호수 지정”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토지 사용권원이나 사업계획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도 확인됨.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어도 행정적ㆍ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등록 사업자나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구제 및 행정 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설립 단계의 안전장치로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선의의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6항, 제5조의8,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67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