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 또는 투자자 모집 형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예비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ㆍ출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10년 임대 후 분양”, “확정 보증금”, “동호수 지정”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토지 사용권원이나 사업계획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도 확인됨.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어도 행정적ㆍ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등록 사업자나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구제 및 행정 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설립 단계의 안전장치로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선의의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6항, 제5조의8,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67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5
    소관위 상정 2026-04-30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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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1개 변경

현행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508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제5조의8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 등을 설립하지 아니한 임의단체 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ㆍ임차인ㆍ투자자(출자자를 포함한다)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금ㆍ출자금을 수취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508
〈신 설〉
제5조의8(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① 제5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개정안

의안 2214508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신 설〉
1의2. 제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ㆍ임차인ㆍ투자자를 모집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7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2019.4.23> 3.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개정안

의안 2214508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2019.4.23> 3.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신 설〉
① 제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금ㆍ출자금을 수취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67조제1항 → 제67조제2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2항 → 제67조제3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3항 → 제67조제4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4항 → 제67조제5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5항 → 제67조제6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7조제6항 → 제67조제7항 — 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6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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