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01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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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686〈신 설〉
제5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에도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