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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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2조
(외환유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외환유치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4786제92조(외환유치) ① 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