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어 임차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재건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합리적 이유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물의 안전성이나 합리적 사유로 인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계약해지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의 공정한 평가기준을 고시할 의무를 부여하며, 호텔이나 공항에 입점하는 경우 등 권리금이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주변 상가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재건축의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라목 신설). 나. 호텔, 공항 등에 입점한 점포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 배제함(안 제10조의5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7). 라. 노후화 등으로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주변 상가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을 인정함(안 제10조의8 신설). 마.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안전 등을 이유로 한 재건축의 필요에 기하여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1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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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계약갱신 요구 등개정안
의안 22149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제1항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권리금 적용 제외개정안
의안 22149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0조의5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0조의5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개정안
의안 22149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의7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차임연체와 해지개정안
의안 221492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조의8의 제목 “(차임연체와 해지)”를 “(임대인의 해지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9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