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제10조의8 제목차임연체와 해지 → 임대인의 해지권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법률 제2108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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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4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7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박균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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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8인 · 발의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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