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도시의 경우 새로운 토지에 건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용ㆍ상업용 토지의 신규개발이 사실상 만료되어 건축물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수적임. 2024년 서울지역 아파트 준공물량 중 정비사업의 비중이 81%에 달하는 등 평균적으로 70% 내외의 아파트 공급을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도심의 노후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상업용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50만여동의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상업용건물이 34만여 동이며, 특히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상업용건축물(5만 1천동)은 전체 상업용 건물(13만 6천동)의 37.2%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독신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많고, 저층부에 소재한 임차 상가들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최대 10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갱신거절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여 재개발ㆍ재건축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현실적 비판론이 점차 제기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계약 거절을 한 경우에 임차인이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퇴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퇴거 거부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등 상업용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도심 토지의 활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인 임대차 계약기간중이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을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7호다목). 나.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해지권을 신설함(안 제10조의8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재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인 보상제도를 신설함(안 제10조의10 신설). 라. 재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항목별 산정기준 및 평가방법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함(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0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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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

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

의안 2215326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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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7호다목 중 “다른”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물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326
제10조의8(임대인의 해지권)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②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한 임대차로서 그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 건물이 속한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수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의무화되거나 이를 위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해지 통지를 하는 임대인은 통지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내용 및 관련 서류 2. 예상되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시기 3. 제10조의10에 따른 보상의 내용 및 절차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 설〉
⑤ 임대인이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조의8 제목 외의 부분 → 제10조의8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0조의8의 제목 “(차임연체와 해지)”를 “(임대인의 해지권)”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326
〈신 설〉
제10조의10(재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인 보상) 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갱신의 거절(이하 이 조에서 “계약종료”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이주비: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설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설치한 영업시설 및 비품의 철거ㆍ이전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3. 영업손실 보상: 영업의 중단 또는 폐업으로 인한 손실 4. 권리금 상당액: 제10조의3에 따른 권리금 중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객관적 권리금 상당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계약종료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보상항목별 산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에 따른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의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보상금은 임대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2.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7.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326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2.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7.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 제10조의10제3항에 따른 보상항목별 산정기준 및 평가방법
  • 이동제14조의2제1항제2호 → 제14조의2제1항제3호 —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5326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6. 제10조의10제6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
  • 이동제20조제2항제6호 → 제20조제2항제7호 — 제2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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