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8인 · 발의 2024-10-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의 기한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함이 타당함.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8,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4소관위 상정 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계약갱신 요구 등개정안
의안 220466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1호 중 “임차인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임차인이”로,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1호 중 “임차인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임차인이”로,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차임연체와 해지개정안
의안 220466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의8 중 “임차인의”를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임차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개정안
의안 220466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본문 중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개정안
의안 2204662- 이동제11조의2제2항 → 제11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1조의2의 제목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개정안
의안 220466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제11조 및”을 “제11조, 제11조의2 및”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