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6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1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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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8개 변경현행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5067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신 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요건 유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자체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자체점검 결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동제12조제3항 → 제12조제6항 —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12조제4항 → 제12조제7항 —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인증유효기간”을 “인증유효기간, 자체점검ㆍ시정요구의 절차 및 방법”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