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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067
의안번호 221506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7,23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23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1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위 회부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8개 변경

현행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5067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요건 유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자체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자체점검 결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동제12조제3항 → 제12조제6항 —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12조제4항 → 제12조제7항 —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이동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인증유효기간”을 “인증유효기간, 자체점검ㆍ시정요구의 절차 및 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2조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