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①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 금액: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2.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금액: 그 금액의 100분의 15 3. 기부금 중 1천만원 초과 금액: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른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