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정보주체 중심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입하는 경우 각 처리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기기 식별자 및 온라인 행태정보의 개인정보성을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프로파일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성향, 능력, 행동을 평가하는 자동화된 처리 방식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SNS 및 플랫폼 기업들이 기본설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여부 판단 시 정보주체의 관점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제1호나목). 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나 기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모바일 광고 식별자 등의 온라인 식별자 또는 온라인 기기 식별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다.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하나로 명시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라.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도입하여 국제 규준에 맞추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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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3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516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개인을”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다른 사람이 개인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1개 변경현행
정보주체의 권리개정안
의안 2215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6호 중 “처리”를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개 변경현행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정안
의안 2215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29조, 제30조”를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2개 변경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개정안
의안 221516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0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0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6개 변경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개정안
의안 2215166- 이동제33조제3항제4호 → 제33조제3항제5호 —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3조제1항 중 “장은”을 “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장등”이라 한다)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장은”을 “공공기관장등은”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장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2개 변경현행
개인정보의 열람개정안
의안 221516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및 그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및 그 처리 정보”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1개 변경현행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개정안
의안 2215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전단 중 “처리”를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1개 변경현행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개정안
의안 2215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인공지능”을 “프로파일링 및 인공지능”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2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516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제2항제5호 중 “제29조”를 “제29조ㆍ제29조의2”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