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연구개발 업무 적용의 제외) ①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의사 면접 지도 2. 최소연속휴식시간 3. 건강 상태에 따라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4. 근무 상황 및 그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5. 연차휴가 연속 사용 촉진 6. 정신 및 신체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창구 설치 7. 근무 상황 및 건강을 고려한 배치전환 8. 필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등에 의한 조언ㆍ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