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8인 · 발의 2025-12-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지관리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6소관위 상정 2026-03-11소관위 처리 2026-05-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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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개정안
의안 221524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9조제2항제1호 중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를 “준공검사,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