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1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내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적 구분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하층의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2024년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5년 4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구조 아파트 화재등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ㆍ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ㆍ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6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6소관위 상정 2026-02-10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7-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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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개정안
의안 22152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개정안
의안 22152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건축설비기준 등개정안
의안 22152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2조의 제목 중 “등”을 “및 내화채움구조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건축설비의”를 “건축설비 및 내화채움구조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