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