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8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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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153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개정안
의안 22153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 중 “예산안편성지침을”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개정안
의안 22153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4항 중 “작성지침을”을 “작성지침을 매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