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설치 기준(위치, 사양, 운영 방법 등을 말한다), 영상정보 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