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ㆍ중독ㆍ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4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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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544〈신 설〉
제3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설치 기준(위치, 사양, 운영 방법 등을 말한다), 영상정보 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